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제도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자기돌봄비'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돌봄비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다룹니다.

자기돌봄비란 무엇인가?

자기돌봄비는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성장과 자립에 투자하기 어려운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개발 및 학업, 취업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 및 19세~34세 청년
  • 고립·은둔 아동·청년: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는 아동·청년

이들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통해 발굴되며, 공공데이터(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를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돌봄비 신청 방법

자기돌봄비는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2. 담당 기관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3.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지급
  4. 지원금 활용 내역 관리 및 사후 지원 연계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기돌봄비의 기대 효과

자기돌봄비가 도입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자립을 위한 학업 및 직업 훈련 기회 확대
  •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촉진
  • 전담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공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자기돌봄비 관련 FAQ

Q1) 자기돌봄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1)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월 30만~5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Q2)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2) 지원금은 교육, 취업 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이나 도박 등의 부적절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고립·은둔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도 지원 대상이며, 전담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자기돌봄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4)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신청 후 심사 및 선정까지 약 4~6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