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선지급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등을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정부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양육비로 선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6월 중 공식적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선지급 대상자가 조사 등을 거부한 경우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기한 30일 이상)
-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 회수
이를 통해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가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
양육비 선지급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을 신고해야 함
-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을 고지
- 양육비 채무자와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 교차 확인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취소 및 반환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FAQ
Q1)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1)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된 금액은 국가가 회수합니다.
Q3)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3)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Q4)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가 가능한가요?
A4)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며, 필요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Q5) 양육비 선지급을 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